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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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연구윤리 규정”이라고 한다.제2조(목적)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기관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ulture』(이하, JKC)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3조(연구의 정직성과 게재의 공정성 원칙)JKC의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 또한 JKC의 논문 투고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일체의 사적 관계 개입 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제4조(적용 대상)이 규정은 JKC의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중복투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또는 발표한 경우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중복투고’는 투고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심사 종료 이전에 타 학회 혹은 기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8. 본 조에 정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7.17.)을 바탕으로 하며, 추후 해당 지침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학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6조(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1. 개인이나 대학부서, 학술단체 등은 연구소의 소장(이하,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JKC 논문투고자 및 게재자, 기타 JKC와 관련된 인물의 특정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2.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혹은 기타 경로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인지하였을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사안의 판단과 처결을 일임한다.3. 윤리위의 구성과 윤리위원의 위촉은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4. 윤리위 회의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특수관계이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 및 심의, 판단과 처결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연구소의 보직 또는 윤리위 위원 등을 맡고 있을 경우, 진상조사 및 심의, 판단과 처결 등 일체에서 해당 인사를 배제한다.6. 윤리위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진상조사 및 심의)1. 윤리위는 제6조의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2. 윤리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제소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3. 윤리위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제소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4. 윤리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해당 판단에 따라 피제소자에 대한 권고, 시정 요구, 중재,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위원회는 판단을 내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제8조(비밀유지 의무)윤리위, 기타 윤리위의 진상조사 및 심의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지속된다.1. 윤리위의 진상조사, 심의와 관련된 사항 일체는 비밀로 한다.2.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9조(제보자의 권리 보호)1.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2. 윤리위는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3.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제10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1.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2. 윤리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윤리위는 최종판정 전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11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진상조사 결과 확인된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논문은 게재(투고) 취소하며, 인터넷 서비스에서 삭제한다.2.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에 관한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연구부정행위자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3.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면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권호에 연구부정 사실을 공시한다.4.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 또는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제12조(허위제보에 대한 제재)고의로 허위제보를 한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1. 3년간 JKC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2. 연구소 홈페이지 및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허위제보 사실을 공시한다.3. 연구소장은 허위제보행위가 밝혀진 후 30일 이내에 허위제보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허위제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제13조(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 점검)JKC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의 투고⋅심사⋅게재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JKC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보고해야 하며,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사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련사항을 상세히 보고한다. 연구윤리 관련 사안으로 윤리위가 소집될 경우, 편집위는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에 대한 투고자의 보고 여부와 보고 내용 및 관련 세부 사항을 윤리위에 통보한다.제14조(연구윤리 자기 점검)JKC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투고논문이 연구윤리 및 저작권 등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여, 해당 내용을 편집위에 신고해야 한다.제15조(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활용)JKC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 등을 통해 논문유사도 및 표절 가능성 등을 확인받아 편집위에 제출해야 한다.제16조(AI 활용의 적시 의무)1. JKC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LLM을 비롯한 각종 AI를 사용하여 논문을 집필하거나, 논문 집필의 과정에 그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그림, 이미지, 그래픽 등의 자료를 생성 및 활용한 경우, 편집위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시 및 신고하여야 한다.2. 1항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저자)가 진다. 해당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위는 해당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및 윤리성 등을 심의하여 이를 ‘위조’나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기타 윤리위가 판단한 수위의 연구부정에 상응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하여 제재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7조(연구윤리 규정 게시 및 연구윤리 교육)연구소장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본 규정을 게시하여 누구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논문 모집⋅심사⋅게재 등의 과정에서 투고자 및 저자에게 본 규정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윤리교육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부칙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의와 학계의 관례 및 상식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개정, 제1조·제2조·제8조·제12조~제17조 신설(규정의 명칭과 목적, 적용 대상 등 정의, 비밀유지 의무, 허위제보에 대한 제재, 기타 연구윤리 관련 의무 명시), 기존 제1조를 제3조로, 제2조를 제5조로, 제3조·제5조를 제6조로, 제4조를 제7조로, 제6조를 제9조·제10조로, 제7조를 제11조로 수정하여 개정(심사위원 선정 기준, 심사 기피 요건 등 추가), 제6조~제10조 개정(연구의 정직성과 게재의 공정성 원칙을 간결하게 정리, 연구부정행위 정의 구체화 및 항목화, 윤리위의 소집 및 운영 절차 세부규정, 진상조사 및 심의 절차 구체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분리하여 규정,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를 항목화하고 처벌 수위 강화, 기타 자구 수정 등), 기존의 제8조(시행 지침) 삭제(여타 조항 및 신설 부칙에서 명기), 이전 시행 시 누락된 부칙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