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어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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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투고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투고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기관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ulture』(이하, JKC)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논문의 성격)
JKC 투고 논문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기존에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
1. 한국어문학 및 한국문화 관련 석사학위 또는 동등의 자격 소지자에게 투고를 허용한다. 단, 학술적 성과와 명망이 우수한 연구자가 학술지 간행 취지에 부합한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위는 심의를 거쳐 투고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
2. 동일인의 연속 게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편집위가 기획특집의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투고의 시한)
투고 시한은 학술지 매 권호 간행의 60일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6조(투고의 방법)
투고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고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투고의 형식)
1. 투고 원고는 영문이나 기타 외국어, 또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2. 투고 원고는 한글(hwp, hwpx 등) 또는 워드(doc, docx 등)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편집/수정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판 등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시, 투고자는 별도의 파일이나 복사‧인쇄물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국문 원고는 제목,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의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등 논문 전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외국어로 된 제목, 400단어 내외의 초록, 키워드를 함께 제출한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원고는 국문으로 된 제목, 1,000자 내외의 초록, 주제어를 함께 제출한다.
4. 원고의 분량은 국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며, 외국어 논문은 그에 상응하는 분량으로 한다. 
5.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또는 기타 투고의 방법을 통해 국문 및 외국어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역할 비중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역할을 명시한다.
6. 투고자는 투고 논문 파일에 저자의 신분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내용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본문에 “필자가 2013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바 (…)”, “A대학 B학과에서 3년 동안 C 수업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 등과 같이, 저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2) 각주나 참고문헌 등에 “졸고”, “졸저”, “○○○”, “□□□” 등 심사자가 식별가능한 표기를 사용하여 저자 자신의 논저를 타인의 논저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

3) 논문파일의 ‘문서 요약’, ‘파일 정보’, ‘만든 이’ 등에 저자의 신분을 지시 또는 암시하는 표기가 남아있는 경우

 
제8조(투고 원고의 표기법)
1. 국문 원고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3.28.)]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따른다.
2. 장은 ‘1·2·3’, 절은 ‘1)·2)·3)’, 항은 ‘(1)·(2)·(3)’의 형식으로 분류·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용문 처리는 다음을 따른다.

1) 절 단위 이상의 인용문은 큰따옴표(“ ”) 속에 쓰되,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구 단위 이하의 인용문·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속에 쓴다.

2)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 형태로 표시한다.

3)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 ]’를 쓴다.

4. 각주와 참고문헌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각주와 참고문헌 형식은 The Chicago Manual of Style, 13th ed.,rev.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고문헌 형식 중 어학 분야의 논문은 전공 관례에 따라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Style을 적용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Chicago Style 참고문헌 예시

김우창, 『풍경과 마음』, 서울:생각의 나무, 2003.

② APA Style 참고문헌 예시

김우창(2003), 『풍경과 마음』, 서울:생각의 나무.

2) 각주에서 출전 표시는 ‘저자, 서명, 출판사항, 인용 면’ 순으로 표기하되, 세부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① 저자: 저자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고유한 표기 순서대로 적고, 뒤에 쉼표( , )를 찍는다.
※ 저자가 여럿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동양인의 경우 이름 사이에 ‘가운뎃점( · )’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2인일 때는 ‘_____ and _____’, 3인일 때는 ‘_____, _____ and_____’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을 적되, 동양인명에는 ‘외’를, 서양인명에는 ‘et al.’을 쓴다.
② 서명: 동양서는 겹낫표(『 』:자판문자)로, 서양서는 이탤릭체로 쓴다.
※ 동양서 고전은 ‘편명, 서명’의 순서로 적되, 편명은 낫표(「 」:자판문자), 서명은 겹낫표를 쓴다.
③ 논문·기사: 동양서는 낫표, 서양서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 뒤 쉼표( , )를 찍어 구분한다.
④ 출판사항: 출판사항은 ‘(출판지: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쓰되, 한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용 페이지: 동양서는 출판사항 다음에 쉼표를 찍고, 한 면일 경우 ‘112면.’, 두 면 이상일 경우 ‘112-114면.’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서양서는 ‘p.’와 ‘pp.’로 표시한다.
⑥ 거듭 쓰인 문헌의 주: 앞의 주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 (서양서의 경우 Op. cit.)’의 형식으로 쓴다. 단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주가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같은 책/글(서양서의 경우 Ibid.)’이라고 쓴다.
⑦ 편저에서 편자보다 원저자를 드러내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명, 논문명, 서명(출판사항)’ 형식으로 쓴다.
⑧ 연속 간행물의 출전 표시는 ‘저자, 논문명, 간행물명, 발행처, 발행시기’ 순으로 하며, 단행본에 준한다.
⑨ 두 개 이상의 출전이 있을 경우 콜론( ; )으로 구분한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1. 연구소의 소장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논문이 게재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2. 연구소의 소장은 게재 결정을 통지받은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최종 분량이 조판 인쇄본 기준으로 30면을 초과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투고자 유의사항)
1.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①공동⋅교신저자나 편집위원 등 유관 인물과의 특수관계 및 이해상충 유무, ②연구윤리 및 저작권에 관한 자기 점검 결과, ③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④AI활용 유무에 대한 사항 등 논문의 투고⋅심사⋅게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편집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신고가 불충분한 것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는 논문 투고를 반려하거나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2.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특정인에 대한 심사 기피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다. 심사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수락 유무와 별개로, 이에 대한 대외비는 엄수되어야 한다.
3. 논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 및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다. 이의 신청에 대한 인정 유무와 별개로, 이에 대한 대외비는 엄수되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JKC 편집위원회의 결의와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