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어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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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규정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간행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간행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기관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ulture』(이하, JKC)의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간행 취지 및 간행물의 성격)
JKC는 한국어문학 및 한국문화와 관련된 한국학을 연구하고, 한국학의 세계화 및 한국 인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논문 및 기타 학술성과물을 싣는다.
 
제4조(간행 시기)
JKC는 2월 28일(윤년에는 2월 29일), 6월 30일, 10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간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1. 연구소는 JKC의 편집과 논문 심사 등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를 독립기구로 둔다. 편집위의 구성과 권한, 임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편집위원회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2. 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소의 구성원 중 이사와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편집위의 지휘에 따라 JKC의 편집과 출판 등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6조(간행 방법)
JKC의 간행은 다음을 따른다. 
1. JKC의 논문 모집 및 투고는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논문 투고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2. JKC에는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심사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논문 또는 기타 학술성과물을 수록한다.
3. 기타 JKC 간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의 심의 또는 제청을 받아 연구소의 소장이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
JKC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는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
JKC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양도된다. 저작권은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단, 게재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의 결의와 학계의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