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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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제2조(목적)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ulture』의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3조(구성)1. 편집위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선임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상임/비상임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연구소의 소장이 선임한다.3. 선임 편집위원은 연구소의 출판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제4조(편집위원의 요건)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1. 한국어문학 또는 한국문화 분야의 포괄성2. 소속 기관의 지역적 균형3.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의 탁월성4.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5. 학문적 평가 안목의 공정성제5조(권한과 임기)1. 편집위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논문 심사를 관리한다.2. 위원장은 편집위 운영을 주관하고, 편집위 회의를 소집 및 진행하며, 편집위를 대표하여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3.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6조(업무)1. 편집위는 편집위원회 규정을 비롯한 JKC의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2. 편집위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3. 편집위는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심사 규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하여 위촉한다.4. 편집위는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5. 편집위는 투고 논문의 외국어 초록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7조(편집위원회의 소집)1. 위원장은 학술지 관련 논의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편집위를 소집한다.2. 편집위 회의는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3. 편집위 회의는 동시 및 비동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8조(편집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1. 편집위는 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2.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궐석한 경우, 소집된 편집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3. 편집위에 출석하지 못한 편집위원이 제반 안건에 대한 의사를 위임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4. 편집위의 제반 안건은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부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의 결의와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개정, 제1조‧제8조 신설, 제2조~제7조 개정(선임 편집위원의 신설, 업무 내용 구체화, 편집위원회 소집 요건 및 방법 명기, 기타 자구수정 등), 기존 제6조(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의 삭제(심사 규정 개정안에서 명시), 이전 시행 시 누락된 부칙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