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Journal of Korean Culture 논문 심사 규정”이라고 한다.제2조(목적)이 규정은 고려대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Journal of Korean Cultur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심사대상)1. 『Jounal of Korean Culture』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연구소가 주최 또는 주관한 학술 발표회의 발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3. 단, 다음과 같은 경우 Jounal of Korean Culture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투고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투고된 논문이 심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투고자 및 공저자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편집위가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 및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심사위원)편집위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전공학자를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해당 분야 전공자로서 학술적 역량이 탁월하고 저술 활동이 풍부한 연구자를 위촉한다.2.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하거나 섭외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접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3. 논문 투고자(이하, 투고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지도교수, 친족 등)는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4.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연구자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또는 연구 주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는 심의를 거쳐 동일 기관 소속의 연구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5. 투고자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특정인에 대한 심사 기피 의사를 표할 경우, 편집위는 그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 위촉에서 해당 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제5조(심사기간)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심사 기준과 방법)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①연구의 독창성, ②연구 방법의 적절성, ③논지의 명료성과 일관성, ④표현 및 용어의 적합성, ⑤학계에 대한 기여도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의 판정을 부여한다. 이때 판정의 이유를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의견에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의견에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4. 심사위원은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에 임해야 하며, LLM 등 AI의 개입 없이 심사의견을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5. 심사를 마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편집위는 심사료 지급 등 행정 절차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출과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심사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심사료 지급은 중단될 수 있다.제7조(게재 여부 결정)1. 편집위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게재 논문을 채택한다.2. 심사의견이 다음과 같을 경우, 편집위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며, 게재 순위는 5순위로 한다.3. 1항 3~4순위의 논문, 또는 2항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위원 지적 사항을 검토·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며, 편집위는 투고자가 재제출한 원고를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4. 2항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투고자가 검토·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는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투고자가 재제출한 원고의 재심사를 위촉하며, 해당 재심사의견을 기존 심사의견과 함께 검토하여 해당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5.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사 및 최종 판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학술지 발행의 절차나 일정에 지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다음 권호로 순연할 수 있다.6.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하지 않는다.제8조(게재 논문의 조정)1. 편집위는 수록 논문의 국내외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게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2. 한국어문학 및 한국문화 제 분야를 망라하고자 하는 본 학술지의 발행 취지에 따라, 편집위는 분야별 게재율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최종 게재 논문 수를 조정할 수 있다.제9조(게재 여부 통보)편집위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및 판정 사유서를 필자에게 통보한다.제10조(이의 신청)투고자는 심사 결과 및 판정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1.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 편집위는 투고자의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을 재선정하여 재심사를 위촉한다.2. 단, 기존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이 동일한 경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또는 이미 재심사를 거쳐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3. 편집위는 기존 심사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 논문의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단, 이의 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논문이 최종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이의 신청과 재심사의 진행 및 최종 판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학술지 발간 절차 또는 일정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해당 논문을 다음 권호에 순연하여 게재할 수 있다.부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의 결의와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개정, 제1조 신설, 기존 제1조·제2조를 제2조·제3조로 수정하여 개정, 기존 제3조·제4조를 제4조로 통합하여 개정(심사위원 선정 기준, 심사 기피 요건 등 추가), 제6조~제10조 개정(자구 수정, 판정 기준 수정 구체화, 이의 신청의 절차 보완 및 세부 사항 추가 등), 기존의 제11조 삭제(‘JKC 발행 주기’에 대한 사항이므로 신설된 간행 규정으로 이동), 이전 시행 시 누락된 부칙을 신설]